환경부, 환경 연구개발사업 신속·과감 지원

민간부담금 비율 촉소 등 환경 R&D 참여 기업 특별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0/05/07 14:17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애로를 겪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 납부 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40%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한다.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내는 기술료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또 과제수행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할 때는 연구비로 인정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R&D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을 한 번에 6개월씩 최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 변경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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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재무지표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 중간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환경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참여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