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불법조작 776억원 과징금 폭탄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인증취소·리콜·형사고발 등도

카테크입력 :2020/05/06 11:09    수정: 2020/05/06 11:24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각각 776억원과 9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취소·결함시정(리콜)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의 경유 차량은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GLC220d(2.1L), 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해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 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기존에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에,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4종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천154대와 닛산 2천293대, 포르쉐 934대 등 14종 4만381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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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