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20/04/30 11:25    수정: 2020/04/30 21:24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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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 펜션 보일러 모습. (사진제공=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