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예외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3 10:19    수정: 2020/04/23 10:3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주항공 출국 체크 카운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주항공 출국 체크 카운터.(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은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영업적자 79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항공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천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과 국제선 영업을 중단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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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운데다 모회사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고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