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100억원 규모 유동성·매출 지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1 09:49

한국가스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2천100억원 상당의 유동성·매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추가 출연으로 638억 원을 조성·운영한다. 자금난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위한 상생펀드에 추가적으로 600억원을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 증액한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또 임원·간부직원의 자발적 급여 반납으로 조성한 성금 약 3억5천만원을 사회적 금융기관과 협업해 대구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 대출하는 '사회적 금융사업(Microcredit)'도 추진한다. 에너지 복지와 연계한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은 조기 시행하고,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물품 조기 구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과 대구·경북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4억원을 지원한다.

협력사를 위해 하반기 집행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대상 공사·용역·구매계획의 20%에 해당하는 792억 원 규모의 계약은 2분기에 조기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 소요자재를 조기 구매해 기업·협력사의 매출 증대를 돕고, 중소기업 입찰·수주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가점 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용역·구매계약 시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연한 규정 적용으로 약 707억원의 경비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도 창출할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계약 불이행 발생 시 지체상금 면제 등을 통해 계약 상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최저 낙찰률은 80.5%에서 87.75%로 상향 조정한다.

관련기사

아울러 일반관리비(6%)와 이윤(10%)을 최대로 보장해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견인하고, 중소기업 우선 수주를 위한 사전 체크 리스트를 운영해 발주계획 단계부터 지역 중소기업 참여가 확보되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약 2천100억 원 규모의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적극 호흡을 맞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