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 불공정약관 시정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송제기 금지 등 약관조항 시정

인터넷입력 :2020/04/19 14:50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 받게 했다.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해 트위치에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책임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 단서를 둬 법령에 따라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트위치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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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구조

공정위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M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