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4월부터 3개월 납기 연장…12월까지 분납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9 14:12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검침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계량기에 부착한 원격 무선검침기. (사진=경남에너지 제공, 뉴시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이 시작하는 날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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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