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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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건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했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