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 시 공유지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연장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은 ▲규제개선 촉진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을 촉진키로 했다. 또 공유재산(0.5%) 대비 임대요율(5%)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 지원도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에는 발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을, 설비 시공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규 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개정 전기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수용성 강화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산림중간복구 의무 등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 신규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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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