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세금·보험·상거래 정보 다룬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4월 중 구체안 설명

금융입력 :2020/03/30 15:52    수정: 2020/03/30 15:53

고객 동의 하에 고객 신용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개인 정보는 금융사와 공공기관 보유 금융 거래 정보 외에 상거래 기업, 세금·보험료 납부 정보 등도 포함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신용정보법의 공포·시행을 앞두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정보 주체 동의하에 금융사·상거래 기업·공공기관 보유 금융 거래 정보·국세, 지방세 등 공공정보·보험료 납부정보·기타 주요 거래 내역 정보를 본인과 금융사·개인 신용 평가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겸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은 4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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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 처리한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지다 보니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도 확 바뀐다.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사정하고 보기 쉽게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금융사와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과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