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추가 인정…총 2218명으로 늘어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구제급여 상당지원 5명·긴급의료지원 8명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3/27 18:49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재개정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이날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과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2천218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또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을 마련,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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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