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창투사 부당 행위 차단

중기/벤처입력 :2020/03/22 17:05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 벤처 및 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 및 창업기업은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만일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벤처, 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벤처 및 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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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기부는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벤처투자액은 2017년 2.3조원, 2018년 3.4조원, 2109년 4.2조원으로 증가했다. 펀드결성액은 2017년 4.5조원, 2018년 4.8조원, 2019년 4.1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