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출지원을 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조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를 마련,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창업지원이 자금·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기술개발 이후 본격적인 제품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부지나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다”며 “최소비용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 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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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