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으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왔다.
최종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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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신통상질서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산업부는 상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된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