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에 가려던 여행계획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국외여행·항공여객·음식서비스·숙박시설(국내외)·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배 늘어난 1만4천988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천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천387건), 음식서비스(2천129건), 숙박시설(1천963건), 예식서비스(1천6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관련한 피해구제신청은 전체 상담건수의 4.1%인 614건이 접수됐다. 국외여행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서비스 128건, 항공여객 126건, 숙박시설 122건, 예식서비스 10건이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총 614건의 피해구제신청 가운데 231건을 처리완료하고 34건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했으며 나머지 349건은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리 완료한 231건 가운데 136건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송 국장은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여행업계에는 최근 확진환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국여행업업계는 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신혼여행 등 특화상품은 현지 여행사, 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및 호텔(리조트)에서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역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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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등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업체의 실제 환불 정책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