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술작가의 그림을 국내에 5월까지 소개하기로 한 A 미술전시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와 관련해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시장을 휴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개장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휴관 기간 만큼 전시실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외 미술작가의 그림 대여 계약이 이미 정해져 있어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작은 공연전시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전면 취소되면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 매출이 줄어들어 임금을 보장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권고사직'에 준하는 '해고' 였다.
9일 문화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공연 취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공연이나 콘서트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은 미술전시업체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도시에서 미술전시를 하는 A 전시업체 관계자는 박물관과 도서관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센터도 휴관에 돌입하면서 입은 손해를 어디에 하소연할 방침도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무기한 휴관하더라도 그 기간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관 기관의 연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에도 대응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4일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중앙발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오는 22일까지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연·콘서트·전시도 취소되면서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갑작스런 매출 악화로 일시에 전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사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나 퇴직수당, 유급 휴가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예약 취소·고객 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엔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 삭감 등 근로 조건을 바꿀 때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인데 일방적이거나 권고사직 불수용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무급 휴직도 강요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 70% 미만으로 줄 수 있다.
관련기사
- 조성욱 공정위원장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 조사 착수”2020.03.09
- 준공 임박 현대차 경북 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활용2020.03.09
- 코스피 4% 급락...1960대 뚫려2020.03.09
- 국내 SW 업계, 코로나19 종합상황지도 구축 협력2020.03.09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된 예술인에 한해 연 1.2% 수준의 일시 긴급 자금 대출을 실행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전담 창구 운영 중이다.
세미콘코리아, 코리아빌드 등 국내 전시회 취소로 인한 전시장 운영업체, 주최사업자, 디자인 설치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서 피해 접수를 받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