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미세먼지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환경오염 사전 예방 등에 기여 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7 08:11    수정: 2020/03/07 10:48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미세먼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13개 환경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이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천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부정행위를 하면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조치를 감면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환경표지 사후 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표지인증 취소된 제품의 표지 제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보령화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배려업종 특례를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오염원인자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 간 형평성을 높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다양한 감축노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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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