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를 방지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1천120억원에 달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내용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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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