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19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협력사 피해 최소화에 방점

디지털경제입력 :2020/02/28 15:33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협력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지침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준공이 지연될 시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가 담겼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다.

계약 체결 시 산정된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한국동서발전)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지난 달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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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에 0.05%에서 많게는 0.25%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1천423건, 약 6천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의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