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승용차나 화물차, 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변경 튜닝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했다.
취침시설은 제작 시에는 승차정원만큼, 튜닝 시에는 2인 이상 만들어야 했으나 각각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과 변환형 소파도 가능하게 했다. 또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가운데 하나 이상만 설치하되 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 증가를 허용했다.
반면에 안전성은 강화했다. 기존 액화석유가스 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자동차안전기준) 외에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신설했다.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두 차종이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부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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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검사 절차도 개선해 말소등록 된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