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확’ 줄인다

20개에서 6개로 줄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방송/통신입력 :2020/02/26 08:32

앞으로 아파트 안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의무설비가 기존 2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의무설비가 2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경기도 과천시 신축아파트단지 건축현장.(사진=뉴시스)

정부는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해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 가운데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홈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세대단자함 기능을 포함해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 별도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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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정책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중 연구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