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업계, 데이터 공유…항공안전성 높인다

안전데이터 공유 업무협약…국토부,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컴퓨팅입력 :2020/02/23 12:21    수정: 2020/02/23 19:03

정부가 항공업계와 항공기 운항기록 및 사고분석 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항공 안전성을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련 업계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사고예방을 위한 다자 간 정보공유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다양한 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라산에 폭설이 내리는 등 기습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자 눈보라가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사고·준사고 조사와 분석결과, 항공기 고장 등에 관한 분석결과, 항공사 등의 안전의무보고 분석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등을 제공한다.

업계는 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분석자료, 항공종사자 관련 통계, 항공기 정비신뢰성 자료 및 분석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협약을 통해 업계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업계에서 받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안전취약분야는 항공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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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3년까지 항공현장의 안전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