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경우 ▲가격을 5배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 마스크 있는 데 '없다'며 주문 취소한 업체 조사2020.02.18
- 현대홈쇼핑 마스크 판매로 사이트 먹통...소비자는 분통2020.02.18
- 마스크, 없어서 못팔고 있어도 못판다2020.02.18
- LG전자, 4개 사업본부 대수술...고객 지향 솔루션 체제로2024.11.21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