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법꾸라지 타다 용인해선 안 돼”

중기/벤처입력 :2020/02/17 11:31    수정: 2020/02/17 15:04

김경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이 스타트업 대표들의 지지 성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에 맞선 조치로 풀이된다.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해당 법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타다 카니발 차량(이미지=타다 홈페이지)

또 김 의원은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이라며 근거로 제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4년 8월,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었다는 것이다. 애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타다는 불법이란 주장이다.

즉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김경진 의원 측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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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