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들이 불법 유상운송행위 논란으로 기소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구하기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 링크를 공유하며 스타트업 관계자뿐 아니라,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장려하지는 못해도 혁신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혁신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이 있어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더 많이 나와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고, 스타트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혁신을 꿈꾸거나 우리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가 스타트업 대표들의 힘을 모아 탄원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 배경은 이달 19일 타다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기사를 간접적으로 고용해 법인콜택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 측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예외조항이다.
타다 측은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담아 타다가 불법이 아닌 합법이며, 대중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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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말미에는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면서 “법에 기반해 만들어낸 혁신은 범죄가 아니다. 타다는 무죄라고 믿는다.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타다는 이용자 7만7천여 명과 드라이버 1천500여 명이 동참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반대 서명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때도 타다 측은 국회가 추진하려는 타다금지법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