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상생협의회 종료…망계약 가이드라인 도출

국내외 공정경쟁 화두 다뤄, 3기 협의회 출범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0/02/10 16:52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논의 등 7개월 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했다.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두 개 소위원회로 나눠 논의했다.

통신사와 중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논의는 찬반이 나뉘기도 했다.

특히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국내외 공정경쟁

우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이 2기 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규제기관 집행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협의회가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콘텐츠사업자(CP) 품질유지 의무 도입도 논의됐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이용자 피해 혜방의 긴급성을 고려해 엄격한 발동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CP 품질유지 의무는 CP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의견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 도입하는 논의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CP 모두 협상력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금지행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CP는 금지행위 대상에서 배제되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물리적 서버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과 이용자 보호, 동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 공정한 망 계약 가이드라인

CP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 입장이 나왔고, CP 측에선 반대 입장만 보였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연성법 형식의 가이드라인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급변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탄력적인 규율이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 인터넷 생태계 상생 + 개인정보 규제 개선

통신사와 중소 CP 사이의 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연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통신사가 특정 중소 CP를 선별해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미만의 CP는 모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 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안 별로 찬반 견해가 나뉜 부분이다.

5G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지만 사전동의 원칙 개선, 개별적 선택적 동의원칙 개선, 제3자 제공 허용범위 개선,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 개선, 과도한 형사처벌 개선 여부 등 모든 사안에서 찬반으로 견해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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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기 협의회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의견으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올해에도 3기 협의회를 구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