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유럽연합(EU)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R&D를 넘어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 출연연에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2월3일부터 3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 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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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 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정부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