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제한업종 대폭 완화...'벤촉법' 7월부터 시행

벤처 확인 민간 이양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중기/벤처입력 :2020/01/10 15:08    수정: 2020/01/10 15:3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1호 제정 법안으로 벤처 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벤촉법과 함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전시관람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벤처기업이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 온 '벤촉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처음으로 법에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액셀러레이터가 보다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려면 이전에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했는데, 이도 개선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과 예산을 벤처캐피털에 출자한 펀드다.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한편 벤처 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게 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고, 새로운 소비 및 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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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는 벤처 관련 법안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회장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 및 국회에 감사드리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환영 입장을 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