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이지훈 서기관 등 퀄컴 건 소송수행팀

2019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은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

디지털경제입력 :2020/01/02 10:0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을 맡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과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행정소송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조311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 관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지난해 12월 4일 퀄컴 건 관련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행위 3(포괄적 라이선스 등)의 위법성은 부정했으나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인 행위 1·2의 위법성은 모두 인정했고 과징금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 진행 및 18부의 서면 검토를 했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공정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공정위로부터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중소기업이 재무사정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공정위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청산될 상황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내부 규정이 없어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일구 사무관 등은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기업 파산시 직원 130여 명의 실직과 많은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점을 감안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파산을 방지하고 과징금을 9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수입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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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구 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표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공정위 최초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과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 전일구 사무관 등 5인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