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재심사 3명 포함),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해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천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천8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위운회는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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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