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1심서 실형

디지털경제입력 :2019/12/17 15:2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검찰은 작년 9월 이 의장과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18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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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