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 개선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3 12:00

#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A사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자회사와 긴밀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산단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산단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돌아온 대답은 현행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에 따르면 2개 이상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때는 도로가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것. 도로가 지자체 소유로 되면 기밀유출 방지가 생명인 A사는 제3자 출입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자회사 입주를 포기했다.

단일기업 전용으로 사용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나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와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산업단지 항공사진(자료=삼성전자)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범위를 조정했다. 앞으로는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단 안에 2개 이상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나 공원 등 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산단관리권자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참여기업 90%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하면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단일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만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협력사가 입주하면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되는 문제가 생겨 협력사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도로 등이 무상귀속되면 제3차 출입통제가 곤란해 기술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고 도로에 설치된 광케이블 등 설비 보수가 빈번하지만 매번 국가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에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

산단 재생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2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 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종전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에서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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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노후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노후 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