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을 앞두고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효율이 17.5% 이상인 태양광 발전 모듈만 설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모듈 표준(KS C 8561)'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최저효율 17.5%는 외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태양광 발전업계의 연구·개발(R&D)을 유도키 위해 마련된 수치다.
이 기준에 앞서 공공기관은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시 패널의 효율 18% 이상인 제품만 들여올 수 있게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7.5%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 이상)의 국내 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 기준을 0.1%에서 20배 강화한 0.00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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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이다. 20킬로그램(kg) 모듈 1장에 납 1그램(g)이 사용됐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