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이 일으킨 이용자 피해, 법원 판결 바뀔까

방통위-페이스북 세기의 소송 항소 1차 변론 시작

방송/통신입력 :2019/11/26 17:54    수정: 2019/11/27 09:38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이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조치로 이용자 불편은 발생했지만, 현행법의 ‘이용 제한’은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뒤집힐지 이목을 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항소를 제기한 뒤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의 손을 들어준 이후 세달 만에 다시 법리 공방이 오가게 됐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말부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이용자에 피해를 끼쳐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규제당국의 결정에 페이스북은 즉각 반발하며 대형 로펌을 내세워 소송전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페이스북의 우회접속 행위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을 지연시켜 이용자 불편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끼친 불편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됐다. 또 법원의 판단이 행정청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일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규정의 사전적 의미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앞선 1심에서 수차례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오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적 논리 다툼보다 이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단순 접속 지연이 아니라 SNS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고,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특정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이용자 피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이용 제한으로 보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굳이 국회에 발의만 이뤄진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현행법의 규제 체계를 부인했던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이용 제한이란 점에만 매몰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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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결과에 따라 항소가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에 불편을 일으킨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점 외에 사건의 논란이 시작된 콘텐츠사업자(CP)의 망이용료 분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2차 변론은 내년 1월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