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업계 의견 적극 수렴할 것"

국회 정무위 의결…29일 본회의 열릴 예정

컴퓨팅입력 :2019/11/26 16:56    수정: 2019/11/26 16:56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를 담은 법안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사업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미신고 영업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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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규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