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인포메이션, 금융사 발주 스토리지 입찰담합 ‘과징금’

공정위,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담합 효성 등 8사 제재

컴퓨팅입력 :2019/11/13 12: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국민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사전에 담합한 협력사는 스페이로시스템즈·아이크래프트·에스씨지솔루션즈·엠로·와이드티엔에스·인산씨앤씨·케이원정보통신 등 7개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을 들러리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수의계약으로 스토리지를 공급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 간 경쟁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15건 입찰 가운데 14건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고 한 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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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인산씨앤씨가 4천300만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천600만원, 엠로 2천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천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와 아이크래프트 각각 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