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6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자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또 중기부는 2018년 기준 940개인 협동조합 수를 2020년까지 1천개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숙원 사항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정성 강화 등이다.
기존엔 조합 유형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했다. 여기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한다. 또 조합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쉽게 해준다.
중소기업자로 인정하지 않은 조합에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 조합에 주는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합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운영한다.
또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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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합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하고, 조합 실태조사를 강화,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