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물원, 입장객 얼굴인식 강제하다 소송 당해

인터넷입력 :2019/11/04 11:20

중국 한 동물원이 입장객의 얼굴인식을 강제하다가 소송을 당했다.

3일 중국 환치우왕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저장이공대학의 궈빙(郭兵) 부교수는 항저우시푸양구인민법원에 '항저우 사파리 파크(Hangzhou Safari Park)'를 대상으로 2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동물원은 중국 국가 AAAA 등급으로 지정된 지역 유명 관광지다.

궈 부교수는 올해 4월 27일 장당 1360위안(약 22만 5천 원)의 2인용 연간 이용권을 구매했지만 동물원이 모든 입장객, 연간 이용권 구매 입장객을 통털어 얼굴인식 방식을 강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중국 항저우 동물원'항저우 사파리 파크' 홈페이지 (사진=항저우사파리파크)

동물원은 올해 7월 얼굴인식 입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모든 입장객에 대한 기존 지문인식 입장 방식을 전면 대체했다.

궈 부교수는 4월 연간 이용권 구매 당시 이름, 스마트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인식 등록을 했다. 문제는 동물원 측이 지난 10월 통지를 통해 연간 이용권에게도 기존 지문인식 방식을 대체해 얼굴인식을 사용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얼굴인식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동물원에 입장할 수 없다고 설명됐다.

궈 부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9조 법규를 들어 "개인 바이오 인식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규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 사용 목적, 방식, 범위를 설명해야하며 소비자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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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 부교수는 또 개인 바이오 인식 정보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유출되면 불법 경로로 남용돼 소비자의 신변과 재산 및 안전에 위해를 끼치기 쉽다는 점을 제기했다. 동물원까지 얼굴정보를 수집하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동물원이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자들에게도 바이오 인식 정보 수집을 강제하면서 동물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일종의 합의를 통해 이용 권리를 획득한 소비자의 권익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항저우 사파리 파크가 연간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줘야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