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하늘 나는 택시, 현 정부 정책으로 어려워"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과정 중 사업 불확실성 문제도 지적

일반입력 :2019/10/28 18:32    수정: 2019/10/28 19:01

모빌리티 업체들이 미래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택시 등 다변화할 이동수단을 대비하기엔 현재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버코리아 류동근 상무, 쏘카 김혜영 정책연구팀장,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법무실장은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 세미나에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해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으로는 세계적 발전 속도에 맞춰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내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개편안을 의원을 통해 위임 입법하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고 지적했다.

우버코리아 류동근 상무.

류동근 상무는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최근 박홍근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위임 입법했는데, 의원에게 입법을 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또한 법 자체가 언제 통과될지도 의문이고, 통과 후에도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있어 언제 사업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은 사항을 미뤄둔 상황이고, 지자체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요금, 택시 디자인 등 각종 규제를 정부가 얼마나 풀어 줄지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법무실장.

황윤영 법무실장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택시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선사업이냐, 구간사업이냐로 나오면서 세부적인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혜영 정책팀장은 “쏘카도 특히 위임 입법의 문제나, 하위 시행령을 정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갈등이 파생돼 나오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또한 택시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화 하는데 당위성이나 미래 비전을 간과한 채로 기존 업계와의 상생에만 너무 초첨을 맞춘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이란 게 단순히 앱으로 부르는 콜택시가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며 “우리는 분명 차량을 공유하게 되면 여러 사회적 효용을 가져올 것이란 생각에 쏘카, 타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쏘카 김혜영 정책연구팀장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차 국가전략을 실현하기엔 최근 발의된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정책팀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주요도로에서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 하고, 그 과정에서 2021년부터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도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사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건너 뛰고 자율주행과 플라잉카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자율주행차나 플라잉카는 너무 비싸서 개인이 아닌 기업이 서비스하게 될 것인데, 이는 택시가 아닌 새로운 운송서비스에서 실험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는 미래를 보고 설계돼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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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측도 같은 의견을 지지했다.

류 상무는 “우버는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맨하탄에서 존에프케네디공항까지 250불 정도면 되는 모델을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2025년 목표로 잡긴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땅 위를 움직이는 우버의 이동수단이 활성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바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교통관련 정책들을 잘 보완해 우버가 한국에서도 나는 택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