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플랫폼 택시법 발의…렌터카 유상운송 범위도 명확히

플랫폼택시 세 유형 법제화...올 정기국회 통과 목표

인터넷입력 :2019/10/24 14:05    수정: 2019/10/24 14:19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준비한 플랫폼 택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 법안은 정부가 모빌리티 업체들을 택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마련됐다. 올 초 카풀 이슈가 일단락 된 뒤, 4월 경부터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가 택시업계로부터 또다시 반발을 사면서 정부가 교통 정리에 나섰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법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시·모빌리티 업계와 전문가들이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왔으며,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확립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이 23일 서울 국회 앞 타다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며, 해당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을 원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물량(면허)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되며,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가맹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타고솔루션즈 등 업체들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 SKT T맵택시 등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각 세 사업의 요금은 신고제로 한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동안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상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같은 법안에 담았다.

여객운수법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운수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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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면서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호, 김철민, 박완주, 박찬대, 박정, 서영교,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규희,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