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판매 상품 중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센터 '팁스'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티몬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하단에 ‘지식재산권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부에 따라 분류를 하고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그후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상품을 차단하거나 사안에 따라 즉시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전에는 권리자가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보니 신고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었다.
이번 팁스 구축 접수가 간편해졌고, 신고 처리상태를 게시판 형태로 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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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지난달 특허청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팁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티몬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정당한 권리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