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 감면액 반영

방송/통신입력 :2019/10/24 15:01

18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 선포된 해남군, 경주시, 성주군과 강릉시의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탁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에 이어 추가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전약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자는 928명, 4천191 무선국이 해당한다. 감면 예상 금액은 4천360만원 가량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발송할 예정이다”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