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韓 군사보안시설...국내법 무시 결과

2000년대부터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해외 시설은 블러 처리

컴퓨팅입력 :2019/10/20 10:13    수정: 2019/10/20 14:52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돼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라고 밝혔다.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돼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나와 있다.

박광온 의원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에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제44조의7 1항7호)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된다. 하지만 구글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국내법은 준수하지 않는 반면, 해외 보안시설 중 일부에 대해선 위치와 내부 시설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블러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이 일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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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