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전력계획서 전기료 과소산정해"

"에너지전환 속도 높이면 전력단가 더 오를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8 15:30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해 전기요금을 과소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 전력구입단가는 지난 2017년보다 10%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킬로와트시(kWh)당 82.7원이었던 전력구입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르고,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을 기록한 상황. 2017년 83원 대비 9.9% 오른 셈이다.

전력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 9천28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력 계량기. (사진=한국전력)

이에 김 의원은 "최근 10년 평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구입단가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와 석탄을 LNG와 재생에너지 등으로 더욱 많이 전환하면 전력구입단가가 훨씬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RPS에 따라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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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 산정했다"면서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