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통신사들이 가입자 휴대폰 번호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할 때 2단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단계 인증은 계정과 패스워드 외 추가적으로 SMS 인증, 앱 인증 등 별도 본인확인 절차를 말한다. 휴대폰 번호가 탈취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도입했다.
16일 호주 통신·사이버안전·예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성명서에서 호주 정부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만개 이상 사업자들에 대해 2단계 인증 등 이용자 보호 수단이 충분치 않은 반면, 텔스트라, 옵터스, 보다폰 등 호주 주요 통신사들은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통신사들이 강력한 신원 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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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호주 정부가 수립한 사기 기술 프로젝트(Scam Technology Project)'에서 논의된 결과물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가 주도하고 주요 통신사 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휴대폰 번호 이용 사기를 포함한 통신 관련 사기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매년 수천명이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를 당했다. 평균 피해액은 1만 달러(약 1천186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