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하도급법 위반 제재…과징금 부과

서면 사전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100만원 결정

컴퓨팅입력 :2019/10/16 12: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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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NHN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억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SW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