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과학창의재단 무더기 수의계약 적발”

2017년 3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급증…쪼개기 수의 계약 정황도 확인

과학입력 :2019/10/10 17: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경쟁 없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2016년 5건 ▲2017년 3건에서 ▲2018년 20건 ▲2019년 11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및 대금 지급까지 모든 것을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 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금액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은 최근 3년간 총 5건이 확인됐다. 이 중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생했다. ‘계약업무 규칙’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성태 의원은 창의재단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 특정 업체에 몰아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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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창의재단은 2017년 계약관리 분야 자체 감사에서 수의계약 사유 및 현황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으나, 20건의 수의계약 중 3건을 선별해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며 “수의계약 축소·은폐 시도는 창의재단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른 시일 내로 특정감사에 착수해 창의재단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