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중고차로 못 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은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포함됐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고 3월에 일시납부하면 5%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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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