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페북, 불법 콘텐츠 전세계서 삭제해야"

ECJ 판결…'잊힐 권리' 때와 상반된 접근 관심

인터넷입력 :2019/10/04 16:58    수정: 2019/10/04 17:2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에서 페이스북에 치명적인 판결을 나왔다.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삭제해야만 한다는 판결이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3일(현지시간) 역내 어떤 국가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플랫폼에 게재된 글에 대한 삭제를 명령할 경우 전 세계에서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3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다. 에바 글라비쉬니히 피스체크 녹색당 당수는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삭제 요청을 했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글라비쉬니히 당수는 전 세계 다른 지역 이용자들도 해당 댓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 EU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글라비쉬니히 피스체크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서비스가 콘텐츠의 불법적인 성격을 알지 못했을 경우 호스팅한 정보오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들에게 플랫폼에 올라오는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선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삭제나 차단 명령은 EU 영역 바깥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ECJ는 EU 회원국들이 불법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차단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불법이나 명예훼손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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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 IT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잊힐 권리 관련 판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ECJ는 지난 달 구글에게 EU 바깥 지역에까지 잊힐 권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