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가 중소 CP 부담 진짜로 늘렸을까

[이슈진단+]페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②

방송/통신입력 :2019/09/27 16:26    수정: 2019/09/30 08:54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결과를 계기로 글로벌 대형 콘텐츠 사업자(CP)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을 서두를 태세다. 따라서 오는 10월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계류된 관련 5개 법안의 병합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축에서는 이 사태의 빌미가 된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어서 정부는 제도반 운영과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보호’와 ‘상호접속제도’란 말이 낯설고 어렵지만, 향후 인터넷 서비스 품질과 요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내용이어서 상세히 짚어본다.[편집자주]

‘상호접속’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페이스북이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함께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6년 정부가 상호접속 제도를 개정한 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부담하던 접속료의 일부를 CP에게 전가해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내는 건 단연 중소 CP다. 이들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늘어난 망 이용대가 부담이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호접속제도가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에 일부 보완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투명하게 정착된다면 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하고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제도가 정착되면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낮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행 상호접속제도 문제 있나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ISP 간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계약이었다. 하지만 후발 ISP 사업자에 대한 선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서 2004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만들어졌고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까지는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SP 사업자 간 접속료를 받지 않는 무정산 방식이 유지됐다. 초기 인터넷 시장에서는 이메일이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등 서로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이 유사해 정산이 불필요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ISP간 주고받는 접속료가 0원이란 점 때문에 각 사업자는 CP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썼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덤핑 경쟁으로 치달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16년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달라졌다. 접속료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바뀌고, 접속료 정산도 용량에서 트래픽으로 개선됐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접속료 정산을 하지 않다보니 사업자들이 최대한의 수익을 위해 CP 유치에 열을 올렸다"며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유치하려다보니 덤핑을 불사했지만 접속료 기준이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덤핑은 사라졌고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접속료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망 이용대가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정산 방식’은 더 많은 트래픽을 보낸 ISP 사업자가 접속 상대방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ISP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ISP는 추가 비용의 일부를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체인 CP에게 부담토록 했다. 최근 CP가 망 이용대가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며 제도 개선 요구하는 이유다.

스타트업 및 중소 CP들은 늘어난 대가 부담이 중소 CP에게 전가돼 인터넷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 상호접속제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보완 필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상호접속제도가 중소 CP의 부담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의 경쟁 하한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아 높은 대가를 부담하는 중소 CP와 국내 CP는 하한선에 맞춰 부담이 경감되고,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는 해외 대형 CP는 하한선에 맞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가령, ISP 사업자가 접속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CP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타 ISP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ISP는 수익성을 따져 접속료를 지불하더라도 타 ISP와 계약 중인 CP를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면 유치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한선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던 CP는 ISP가 접속료를 감안해 망 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ISP 입장에서는 접속료 손해를 감수하면서 낮은 망 이용대가를 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대형 CP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페이스북이 국내 CP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접속 지연 사태 이후 국내 ISP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해외 대형 CP의 월간 이용자 수가 유튜브 2천300만, 페이스북 1천500만, 인스타그램 800만에 이른다"면서 "트래픽 정산을 이유로 통신사들이 페이스북에 요구를 한 것이지만 향후 구글 등 이러한 해외 대형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도 일정부분 해소되고, 중소CP의 망 이용대가 부담도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과 해외 대형 CP가 국내 시장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업자 간 담합이나 해외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제도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CP와 ISP가 자유롭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일방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비대칭적 구조”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등이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면 담합이 불가능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망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원활한 품질을 제공하는 ISP의 숫자가 통신 3사(CDN 사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5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늘릴 경우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는 “CP는 원활한 접속이 필수인 만큼 큰 규모를 가진 1계위 ISP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하위 계위에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세종텔레콤이, 드림라인, SO 등 망 중개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품질이 개선되도록 유도한다면 CP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대형 CP는 ISP가 캐시서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서버 연동을 할 수 있어 협상의 우위에 있었다"며 "때문에 ISP는 망 이용대가를 포기하는 대신 핵심 콘텐츠를 고품질로 제공하는데 만족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외 대형 CP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캐시서버 무상설치나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형 CP로 하여금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 해 이용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 망 이용대가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①페북 사태, 서비스 품질요금 이슈가 핵심

②상호접속료 중소CP 부담 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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